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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06일 13시 12분 41초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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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임*운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23.1.17. 라. 공 고 기 간 : 2023.2.6. ~ 2023.2.24. 마. 공 고 장 소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신도림동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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