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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02일 10시 06분 44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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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341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4]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투명유리창 미설치), 동법 제32조제1항제2호 위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5조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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