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493 작성일 2022년 05월 18일 17시 23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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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02-860-2586

1. 신고증(반납)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정지 및 영업장폐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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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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