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제도

조회수 2600 작성일 2011년 12월 28일 16시 21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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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제도

주민생활·기타 분야

가족관계 일부사항 증명제도’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시 이혼, 파양, 개명 등 개인의 과거 정보 사항이 출력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사항만 출력하여 증명
  • 상세내용
    가족관계 일부사항 증명제도 상세내용 안내
    구분 일부사항 증명서 출력 제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본증명서 인지, 친권, 후견종료, 국적취득,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혼인취소
    입양관계증명서 파양, 입양취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파양, 친양자 입양 취소
  • 시 행 일 : 2011.12.30
  • 문 의 : 민원여권과 (☎860-3440)
간접흡연 위험이 높은 실외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 공포: 모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위험이 높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 상 : 3개소(구로역광장, 오류역광장, 신도림역광장, 고척근린공원)
  • 과 태 료 : 5만원
  • 문 의 : 보건행정과 (☎860-2430)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해 주요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에 의거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의무화
  • 대 상 : 3개소(구로역광장, 오류역광장, 신도림역광장, 고척근린공원)
  • 과 태 료 : 5만원
  • 문 의 : 보건행정과 (☎860-2430)
    • 제외대상(입법예고 중)
      - 2008. 12. 31이전 건축신고 건물 제외
      - 공공기관 고유 건축물 중 500㎡이하 제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도서관 3,000㎡이하 및 국공립보육시설 430㎡이하 제외 등
  • 시 행 일 : 2012. 4.29
  • 참 고 :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 (http://asbestos.seoul.go.kr)
  • 문 의 : 환경과 (☎860-2875)
서울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 2005년 5월 인상된 이후로 6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요금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됨
  •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내역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내역 안내
    구 분 사용구분(㎥) 현 행 연도별 ㎥당 단가
    2012년 2013년 2014년
    가 정 용 0~30이하 160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380 510 610 700
    50초과 580 780 930 1070
    업 무 용 0~50이하 260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390 560 730 880
    300초과 440 640 840 1000
    영 업 용 0~30이하 170 250 320 380
    31초과~50이하 410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650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790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850 1080 1270 1440
    1,000초과 880 1130 1330 1520
  • 시 행 일 : 2012. 3월 납기분부터 고지
  • 문 의 : 서울시 (☎2115-7927)
앱 서비스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이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앱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앱 서비스 안내
어플명 내 용
Tour In Seoul 공원, 문화시설, 문화재, 공연 행사 등 정보 제공
Hi Seoul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의 위치 및 서비스 가능업무 제공
Palace 5(서울5대궁) 서울 5대궁(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의 상세한 설명과 카메라 기능 제공
서울공원 서울시 공원정보, 지도정보, 날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원가이드
e문화복덕방 서울시의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장 위치와 교통편 확인
지하철알림이 사용이 간편하여 몇몇의 터치만으로 다음 열차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줌
서울의 야경 서울 야경 소개 및 사용자간 서울 야경 정보 교환
서울시 새주소 주민들 구 주소 검색시 새로운 도로명주소 표시, 주변 관공서 및 장소 검색
EcoSeed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리만큼 얻은 포인트로 나무를 키워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앱
  • 사용방법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서 실행
  • 문 의 : 서울시 (☎6361-3382)
서울의 모습을 담은 항공사진 14만3천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 공개대상 : 1971년부터 촬영된 고해상도의 서울시 항공사진 원본
    서울시 항공사진 원본 공개대상 안내
    현 행 변경 후
    내부 업무용과 시민이 민원신청 시에만 공개 일반 시민 공개
    시민이 직접방문 인터넷 신청 및 결제, 택배 원스톱서비스
  • 효 과 : 시민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 및 행정소요시간 단축
  • 시 행 일 : 2012. 2
  • 문 의 : 서울시 (☎6361-3287)

보건·복지 분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의무화
    원산지표시 의무화 안내
    현 행 2012. 4.11 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수산물 6종 원산지 추가 표시
    - 넙치(광어), 미꾸라지,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민물장어), 낚지
  •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시행 : 반찬용 배추김치는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 배추김치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
  • 문 의 : 위생과 (☎860-206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이 확대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 심폐소생술을 위한 제세동기설치 의무대상시설 추가 → 공동주택 신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이 확대 안내
    현 행 2012. 8. 4 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공동주택 등(추가)
  • 문 의 : 의약과 (☎860-3255)
구로구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됩니다.
구로구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 안내
구 분 내 용
대 상 0 ~ 만 5세 미만 영.유아
장 소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내 용 - 만5세 미만 영.유아 대상 6회 건강검진 실시
-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 건강검진 시행 후 아동발달지원서비스와 연계
- 정밀검사 필요시 정밀검사비 지원
  • 시 행 일 : 2012. 3월
  • 문 의 : 지역보건과 (☎860-2421)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됩니다.
  •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행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 안내
    현 행 2012. 3월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실시
  • 문 의 : 교육지원과 (☎860-2246)
만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매달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만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안내
현 행 2012. 3월부터
소득하위 70%이하 아동에게만 지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
  • 지 원 액 : 아동1인당 월 20만원
    ※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2012년초에 확정
  • 문 의 : 보육지원과 (☎860-3020)

세금·부동산 분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지방세(구세)가 감면됩니다.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안내
    구 분 감면 내용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최고 500원 공제
  • 대상세목 : 정기분 구세<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
  • 문 의 : 부과과 (☎860-2327)
부동산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변경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시 작성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새로운 양식에 의해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함.
  • 개정이유 : 서식간소화
  • 시 행 일 : 2012. 1. 1
    ※ 기존의 양식은 2011.12.31까지만 사용 가능함
  • 문 의 : 부동산정보과 (☎860-2848)
주소변동시 공적장부상 주소의 일괄변경 제도를 시행합니다.
  • 주소의 변동(전입, 정정, 도로명주소 변경 등)시 주소를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공적장부의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대 상 : 4개 공적장부 (주민등록표, 건설기계등록, 옥외광고물등록, 사업자등록)
  • 효 과 : 1회의 신청만으로 해당 공적장부의 주소를 일괄 변경함으로써, 주민 편의 도모 및 시간·사회적 경제 비용 절감
  • 문 의 : 부동산정보과 (☎860-2793)

교육·교통 분야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이 완화되었습니다.
  • 대 상 :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이 완화 안내
    현 행 변경 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인력 및 CCTV) : 10:00~11:00, 14:00~15:00 -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인력 및 CCTV) : 11:30 ~14:00
    - 계도위주 단속 : 점심시간(11:30~14:00), 심야시간(21:00이후)
    ※ 단,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도 및 단속
  • 시 행 일 : 2011.11. 3
  • 문 의 : 주차관리과 (☎860-318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확대 시행 안내
현 행 변경 후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50cc미만의 최고속도가 매시 25km이상인 이륜자동차도 신고대상으로 의무화
  • 시 행 일 : 2012. 1. 1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2012. 6. 30까지 유예
  • 문 의 : 차량등록과 (☎860-3463)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도 이전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도 이전등록 안내
현 행 변경 후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LPG차량은 장애인에 한하여 이전 등록이 가능 장애인이 구입하고 5년이상 보유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이전등록 가능
  • 시 행 일 : 2011.11.15
  • 문 의 : 차량등록과 (☎860-3466)
자동차등록번호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선택의 폭 확대 안내
현 행 변경 후
신규·이전·변경등록 시 끝번호 홀·짝 선택 및 무작위(번호 2개중 1개) 선택 10개의 번호를 제시하여 그중에 1개를 선택
  • 시 행 일 : 2011.10.17
  • 문 의 : 차량등록과 (☎860-2364, 3466, 3468)
서울시의 주차정보가 실시간 제공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필요한 주차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주차정보관리안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제공매체 : 스마트폰 앱, Web, 교통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 제공정보 : 목적지 주변 주차장 정보가 실시간 제공
  • 시 행 : 2012.11
  • 문 의 : 서울시 (☎6321-4271)
구민정보화교실의 교육대상 및 장소가 확대됩니다.
구민정보화교실의 교육대상 및 장소 확대 안내
구 분 현 행 변경 후
교육대상 만55세 이상의 구로구민 구로구민
교육장소 7곳 9곳(개봉2동, 오류1동 자치회관 추가)
수 강 료 무 료 유 료 (만55세 이상 무료)
교 재 무 료 대 여 (2011. 3월부터)
교육과정 컴퓨터기초 등 12개 과정
접수방법 접수일(전달25일~30일 사이)부터 선착순 접수
상세정보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로구 소식지 참고
  • 문 의 : 홍보전산과 (☎860-3391)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3383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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