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제도

조회수 397 작성일 2011년 11월 23일 14시 35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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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제도

2008년에 달라지는 제도.

[자치행정과]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1월1일로 변경됩니다.
  • 취학기준일이 기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
    • 2009학년도 입학대상 : 2002.3.1~2002.12.31
    • 2010학년도 입학대상 : 2003.1.1~2003.12.31
  • 시 행 일 : 2008. 3. 1일부터 시행
[민원여권과]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편제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시행일 : 2008. 1. 1. 부터 시행
[민원여권과]IC칩을 탑재한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 기 존 : 여권사진을 여권에 전사, 여권발급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 변 경 : 개인정보 및 개인 바이오인식정보가 내장된 IC을 탑재한 전자여권발급, 전자여권 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원칙 ※ 바이오 인식 정보 : 얼굴이미지와 지문(또는 홍채) 정보를 입력
  • 시행일 : 2008. 5월부터 시행
[청소행정과]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자는 집회 종료후 쓰레기를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집회(시위) 쓰레기 처리방법" 표준 매뉴얼에 따라 쓰레기 처리방법을 주최 측이 선택하여 집회종료 후 책임처리
  • 미 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 시행일 : 2008년 1월
[보건소]반려동물(애완견) 소유자의 관리의무가 강화됩니다.
  •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이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등이 강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금액)
    • 동물을 유기한 자 : 50만원
    •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 20만원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 10만원
  • 시행일 : 2008년 1월 27일
[세무2과]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음 5%, 이후 월 1.2% 최장 60개월)
  •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체납자에 대한 허가·인가 등 관허사업 제한(500만원 이상, 1년이상)
  •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 도입(최장 30일)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집행 위탁 가능
  • 시행일 : 2008년 6월 이후 시행
[재산회계과]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 됩니다.
  • 기 존 : 5천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 변 경 :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금액 폐지 ※ 가맹점에는 불편을 감안해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 시행일 : 2008. 7월부터 시행
[교통행정과]고속도록통행료 할인 혜택 대상이 확대 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
    • 기 존 : 800cc 미만의 자동차
    • 확 대 : 1천cc미만 자동차까지
    • 시행일 : 2008. 7월부터 시행
  • 시행일 : 2008. 1. 1일부터 시행
[사회복지과]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 65세이상 노인('08. 6월까지는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가구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 ※ '08년 상반기27만명, 하반기 41만명(전국65세 이상 노인의 60% 수준)
  • 지원금액(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노인 : 20,000원~84,000원, 부부노인 : 40,000원~134,000원
정규직 차별처우 금지 적용대상 사업(장)이 확대 시행됩니다.
  •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7월부터 :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
    • 2008.7월부터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9.7월부터 :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민참여 재판제가 시행됩니다.
  •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등 일부 중죄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
  •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 통지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결혼 가능 연령이 만18세로 통일되고 이혼숙려제가 시행 됩니다.
  • 결혼 연령이 여자 만 16세-남자 만 18세에서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
  • 가정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 가능
  •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
  • 시행일 : 2008년 6월
주 5일제 근무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됩니다.
  • 기존 : 50인 이상사업장
  • 개선 : 20인 이상사업장
  • 시행일 : 2008년 7월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가 확대 됩니다.
  • 기존 : 10년 증여액 합산기준으로 3억원까지 세금 면제
  • 개선 : 10년 증여액 합산기준으로 6억원까지 세금 면제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3383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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