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제도

조회수 1109 작성일 2011년 11월 23일 14시 30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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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주민생활·기타분야]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제정 : 2011. 2월
  • 예산학교 운영 : 2011. 5월
  • 동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 2011. 7월
  •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 및 요구서 제출: 2011. 9~10월
  • 예산편성 설명회 및 위원회 운영 : 2011. 8 ~ 11월
  •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평가 : 2011.12
  • 문의 : 기획예산과(860-3383)
[주민생활·기타분야]전국 자치구 최초로 주민이 직접 감사 청구가능한구민감사 옴부즈맨제도가 시행됩니다.
  • 구민감사 청구 및 감사절차
    • 19세이상 구민 100인이상이 연서한 대표자와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감사청구 → 감사실시여부 결정 → 60일이내 감사 → 결과통보
  • 구민감사 청구 및 감사절차
    • 19세이상 구민 100인이상이 연서한 대표자가 신청 → 접수후 30일이내 처리 → 결과통보
  • 문의 : 감사담당관 (860-2346)
[주민생활·기타분야]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 :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및 특별유족 급여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등 금 액 :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 문 의 : 환경과(860-2878) ※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 (http://asbestos.seoul.go.kr/)
[주민생활·기타분야]공사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됩니다.
  • 현행(공사이행의 보증은 계약보증금 + 연대보증인, 계약보증인, 공사이행 보증인 중 하나를 택일) → 2011년 1월 1일부터 : 계약보증금(20% ->15% 하향 조정),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계약상대자가 부도 상태인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연쇄부도 피해 방지
  • 문 의 : 재 무 과(860-2213)
[주민생활·기타분야]각종 재난·사고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 추진배경
    • 국민 생활관련 각종 신고전화가 기관별로 개설 운영, 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기 곤란한 일반인의 경우 119를 다수 이용함
  • 재난·사고 관련 11종 긴급신고 번호를 119와 연계
    • 수도(121, 1577-0600), 환경(128), 응급의료(1339), 여성폭력(1366), 이주여성폭력(1577-1366), 청소년폭력(1388) 자살예방(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가스(1544-4500)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 문 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2100-2870)
[주민생활·기타분야]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됩니다.
  • 생활폐기물용 : 5ℓ(110원→120원), 10ℓ(190원→210원), 20ℓ(360원→390원), 30ℓ(560원→620원), 50ℓ(880원→980원), 75ℓ(1,370원→1,520원), 100ℓ(1,840원→2,040원)
  • 재사용 종량제봉투 : 20ℓ(360원→390원), 30ℓ(560원→620원)
  • 음식물류 폐기물용 : 2ℓ(50원→60원), 3ℓ(70원→80원), 5ℓ(110원→120원), 10ℓ(190원→210원), 20ℓ(360원→390원), 30ℓ(560원→620원)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 50ℓ(1,010원→1,120원), 75ℓ(1,500원→1,670원), 100ℓ(1,990원→2,210원)
  • 문 의 : 청소행정과(860-2905)
[주민생활·기타분야]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목이 추가되고 무인민원발급 수수료가 변동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목 추가
    • 성적증명(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수수료 무료
    • 졸업증명(중학교,고등학교) : 수수료 무료
    • 검정고시성적증명/합격증명(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학력) : 수수료 200원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수수료 변동
    • 기존 건축물대장 등 15종과 신설4종
  • 문 의 : 민원여권과 (860-2403)
[주민생활·기타분야]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 현행 → 변경후
    • 기본요금(0.75㎥) 18,000원 → 22,100원(17.5% 인상)
    • 초과요금(0.1㎥) 1,360원 → 1,600원 (17.6% 인상)
  • 문 의 : 청소행정과 ( 860-2905 )
[보건·복지분야]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아동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확대
  • 지원금액: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
    • 만 4세 (종일반) 17만 7천원 ~ 만0세 (24시반) 59만 1천원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문의 : 보육지원과 (860-2844)
[보건·복지분야]소외된 장애인의 구강 복지가 향상됩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실 설치
    •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 수수료 : 의료수급자 무료, 일반인 방문수가 적용
    • 진료내용 : 발치, 충치치료, 치주질환, 레진, 불소도포 등
    • 진료방법 : 사전예약
  • 시행일 : 2011년 3월
  • 문 의 : 의약과(860-3255)
[보건·복지분야]8대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 0~6세 및 만 12세 이하
  • 접종장소 : 지정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시 지참물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아기수첩
  • 백신종류 :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총22회
  • 시행일 : 2011년 월
  • 문 의 : 지역보건과(860-3251)
[보건·복지분야]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확대로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지원
    • 둘째자녀 20만원 -> 30만원
    • 셋째자녀 5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지원
  • 지원대상자의 범위 변경
    • 1년 미만 거주자는 신생아 출생 후 계속 거주하여 1년이 경과하면 지원함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문 의 : 보육지원과(860-3013)
[보건·복지분야]『A형 간염』무료(고등학교) 및 유료 검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 A형 간염 무료검사
    • 대상 : 관내 고등학교(14개교) 1학년 학생
    • 방법 : 혈액채취(학교방문) → 검사 → 결과통보
  • A형 간염 유료검사
    • 대상 : 관내 주민
    • 수수료 : 15,000원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장애인(50% 감면)
  • 문 의 : 의약과 (860-2456)
[보건·복지분야]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지원·지원연령 및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 현행
    • 지원연령 : 24개월 미만 출생아동
    • 지원금액 : 100,000원/월 (0 ~ 1세아동)
  • 2011. 1. 1부터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출생아동
    • 지원금액 : 200,000원/월(0세아동), 150,000원/월(1세아동), 100,000원/월(2세아동)
  • 문 의 : 보육지원과 (860-2846)
[세금·부동산분야]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현행
    •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
    •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
  • 2011. 1. 1부터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문 의 : 부과과 (860-2783)
[세금·부동산분야]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지방세 간소화 안내
구 분 현행(16개 세목) 개편(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면적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재산세
면적면적면적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자동차세
면적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면적 도축세 ※ 폐 지
  • 문 의 : 부과과 (860-2783)
[세금·부동산분야]지방세기본법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수정신고제도 개선
    • 현행 :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 시 60일이내
    • 2011년 변경 : 부과고지전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 현행 : 체납3회 이상
    • 2011년 변경 : 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 현행 : 기간제한 없었음
    • 2011년 변경 : 20일 이내로 제한
  • 문 의 : 부과과 (860-2783)
[교육·교통분야]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태료 인상됩니다.
  • 대상 : 단속 지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 변경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태료 인상 변경내용 안내
    과태료(구 분) 변경전 변경후
    승합차 5만원(6만원) 9만원(10만원)
    승용차 4만원(5만원) 8만원(10만원)
    • 괄호()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한 경우
  • 적용시간 : 08:00 ~ 20:00 (매일)
  • 문 의 : 주차관리과(860-3188)
[교육·교통분야]자동차등록 전국 어디서나 OK
  •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전국 등록관청에서 처리 가능
  • 임시운행 허가 허가반납, 신규 변경, 이전등록, 저당 및 압류등록, 수출말소 등록 등
    • ※ 신규변경이전등록의 경우 사업용자동차와 매매용자동차 제외
  •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처리 가능
    •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 문 의 : 차량등록과(860-3369)
[교육·교통분야]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2명씩 배치합니다.
  • 대상 학교 및 인원
    • 국공립초등학교에 2명씩(2014년까지 모든 초중고로 확대
  • 역할 :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
    • 외부인 출입관리 통제, 출입대장 등록 및 출입증 교부
    •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 교내외 순찰 복무관리
  • 운영시간 : 등교시(06) ~ 방과후학교 종료시(22시)
  • 문 의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2171-2982)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3383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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