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조회수 1163 작성일 2011년 12월 01일 20시 50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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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1. 01.신청권자-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2. 02.신청방법-[신청기간]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3. 03.이의신청 처리절차-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청구인에게 문서로통지/기간을 연장(7일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이의신청을 각하 기각하는 경우에는 경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계약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 이유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수 없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342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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