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조회수 1241 작성일 2011년 12월 01일 20시 45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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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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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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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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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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