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조회수 659 작성일 2020년 03월 02일 19시 35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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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구민제안은 구민이 구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제4조에 따라,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인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항동 버스증차 관련으로 이 중 진정, 건의, 질의, 민원 등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구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에 등록하여 주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지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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