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1273
작성일 2013년 10월 16일 10시 24분 18초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대상차량 및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 |
○ 대상차량 : 차량 총중량 2.5톤이상, 7년이상 경과된 차량 중 서울시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경유자동차
○ 지원내용
(1)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부착 비용의 90%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장치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이내 성능유지 확인검사 합격시)
(2) LPG 엔진개조
- 장치부착 비용의 90%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차량 기준가액의 80%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장치부착 : 1544-0907 폐차 : 1577-7121
※ 저공해조치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부과
- 최초 1회(경고), 2회 이상 (매회 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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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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