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1003 작성일 2013년 10월 16일 10시 24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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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대상차량 및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 대상차량 : 차량 총중량 2.5톤이상, 7년이상 경과된 차량 중 서울시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경유자동차
○ 지원내용
  (1)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부착 비용의 90%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장치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이내 성능유지 확인검사 합격시)
  (2) LPG 엔진개조
     - 장치부착 비용의 90%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차량 기준가액의 80%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장치부착 : 1544-0907   폐차 : 1577-7121

 ※ 저공해조치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부과
  - 최초 1회(경고), 2회 이상 (매회 20만원씩)
작성자 이효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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