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란?
불법주, 정차(주,정차위반)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소에 주차 또는 정지한 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주정차를 말함.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 제160조의 3항, 제161조의 1항
단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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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범칙금 대상): 경찰서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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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과태료 부과 대상) : 구청에서 부과
과태료 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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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4톤 이상 화물차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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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 미만 화물차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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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할 때는 10,000원 추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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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한(자진납부기한) 안에 주차관리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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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급 후 : 고지서가 발급된 후에 접수한 이의신청은 관할법원에 보내어 「비송사건 절차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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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860-3189~90)로 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15개동)
신도림동, 구로1,2,3,4,5동, 가리봉동,고척1,2동,개봉1,2,3동, 오류1,2동,수궁동
단속기관
구로시설관리공단(2010.01.01 시행)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2
단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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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은 경고장 부착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없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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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839-4875~6)으로 문의
법규위반차량단속
신고대상
사업용차량(택시,버스)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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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승차거부, 합승,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난폭운전, 흡연, 사업구역외영업, 개인택시 부재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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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개문발차, 배차시간미준수, 무정차통과, 정류소이외 승하차, 난폭운전, 불친절, 흡연 등
신고방법
전화 국번없이(120번), 우편엽서, 인터넷(서울시 또는 각 구청 교통행정(지도,관리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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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자격정지, 운수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등 행정처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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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통행정과(860-3194)으로 문의바랍니다.
운행차배출가스 단속
단속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59조
단속항목
경유차(매연), 휘발유차 · 가스차(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과잉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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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 ~ 2000.12.31 : 매연 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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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 2002.6.30 : 매연30% 이하(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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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 이후 제작자동차 : 매연 25% 이하(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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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 또는 중간냉각기를 부착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5%를 가산한 농도를 적용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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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 매연농도 5%미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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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 매연농도 5%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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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 매연농도 5%이상~10%미만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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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농도 10%이상초과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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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보증기간) : 배출가스 보증기간 (‘99.12.31 까지 : 주행거리 40,000km, "00년이후 : 5년 또는 주행거리 80,000km)내에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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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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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내 차량은 기준초과원인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정비점검확인서를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정비사업소, 지정정비공장 및 협력정비공장(서울지역의 경우 확인검사대행자명단 중 보증기간차량 정비하는 곳)에서 받아오는 경우는 과태료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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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명령(3일간) : CO/HC 기준초과율 600%이상이거나 매연기준초과율 10%이상이면서 사용본거지 상 주소가 구로구이면 해당(개선명령 , 과태료도 동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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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권고 : 단속일 전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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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단속 불응 시 : 200만원이하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기타 문의사항 : ☎ 구청 환경과 860-2372,3008
자동차공회전
대상차량
모든 자동차 (이륜, 긴급차, 냉동 · 냉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제외)
제한장소
터미널, 차고지, 주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주요경기장 등
제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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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 가스사용자동차 : 3분, 경유사용자동차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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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온도가 25℃이상~5℃미만에서는 냉난방을 위하여 10분간 공회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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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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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공회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기타 문의사항 : ☎ 구청 환경과 860-2372,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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