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모두 뜻하며 사업은 행정관청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 등)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자동차관리사업 종류(구분)
- 자동차 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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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종합정비업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자동차전문정비업
-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폐차장)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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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① 등록신청서 접수 → ② 검토(관련 부서 협의) → ③ 시설·장비 등 확보 여부 현장 확인 → ④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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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등록
① 등록신청서 접수 → ② 검토 → ③ 시설·장비 등 확보 여부 현장 확인 → ④ 등록증 교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관련 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사업 예정 부지나 건물에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심사하여, 신청한 뒤에 등록할 수 없음으로 통보받는 등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토지 및 건물 사용 권리 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구하여 등록 가능한지 심사
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사업담당 이정석 (☎02-86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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