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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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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76 작성일 2012년 02월 15일 17시 03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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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민원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혁,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

처리절차

  1. 01

    허가신청(민원인)

    관리청
    (가로경관과등)

  2. 02

    현장확인
    허가여부 결정
    관리청 법령
    검토 등

  3. 03

    허가처리 통보

    (점용료/면허세
    납부확인)

  4. 04

    허가서 교부

    (점용료/면허세
    납부확인)

  5. 05

    대장정리 및
    사후관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02-860-3106,310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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