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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회수 3834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6시 54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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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특별분양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포함)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에 의거 공급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가옥주:장기전세임대권, 세입자:국민월세임대권)

  •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
  •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무허가건축물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 시가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하여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도록 통보한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철거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는 보상 공고일) 또는 재해발행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한 자로 무주택세대주인 자(주거대책비 수령자는 제외)
  • 철거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는 보상 공고일) 또는 재해발행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한 자로 무주택세대주인 자(주거대책비 수령자는 제외)

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문의 면적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거 공용면적인 복도, 계단, 현관 면적도 주택부분의 면적에 포함한다)
  •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을 결정한 면적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 및 제2호가 혼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산정된 면적을 합산

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의 공급대상자,공급주택의 규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급대상자 공급주택의 규모
철거되는 건물의 주택면적 40㎡이상으로 협의 보상에 응한 자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분양주택
철거되는 건물의 주택면적 40㎡미만과 협의보상에 불응한 자 -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분양주택
철거세입자 - 세입자 4인이상 - 전용면적 40㎡(12평)이하의 임대주택
철거세입자 - 세입자 3인이하 - 전용면적 33㎡(10평)이하의 임대주택
(주거대책비나 임대주택중 택일)  
철거가옥주가 분양주택 포기시 - 임대주택을 원할 경우 우선공급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80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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