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포함)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에 의거 공급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가옥주:장기전세임대권, 세입자:국민월세임대권)
-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
-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무허가건축물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
시가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하여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도록 통보한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철거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는 보상 공고일) 또는 재해발행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한 자로 무주택세대주인 자(주거대책비 수령자는 제외)
-
철거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는 보상 공고일) 또는 재해발행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한 자로 무주택세대주인 자(주거대책비 수령자는 제외)
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문의 면적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거 공용면적인 복도, 계단, 현관 면적도 주택부분의 면적에 포함한다)
-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을 결정한 면적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 및 제2호가 혼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산정된 면적을 합산
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