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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조회수 1240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5시 20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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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사업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 사업 목적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는 필지규모의 불규칙 및 토지분할 등으로 건물순서와 지번이 일치하지 않아 위치 찾기가 어렵고 행정정보화 추진에 비효율적인 주소체계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로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찾기 쉬운 주소를 만들기 위함.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
도로의 위계
  • 대로 : 도로폭 40m 이상 도로
  • 로 : 도로폭 12m 이상 40m 미만 도로
  • 길 : 대로, 로 이외의 도로
도로명 부여 원칙
  • 기초번호 부여
    - 도로구간을 일정한 간격(간선도로 20m간격)으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부여
  • 건물번호 부여
    - 도로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사용례
  • 현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35
  • 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도로명주소 사용례
  • 2007.4.5 :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08.1.1 ~ 2010.12.31 :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시행
  • 2009.4.1 : "도로명주소법" 개정
  • 2011.3 ~ 2011.7 : 도로명주소 고지 추진
  • 2011.7.29 : 도로명주소 고시
  • 2011.7.29 ~ 2011.12.31 : 7대 핵심공적장부의 도로명 주소 전환
  • 2014.1.1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도로명주소 사용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860-238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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