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필지,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산정지가검증,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구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지가결정 · 공시,이의신청(30일),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30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1. 1월 1일 기준(매년)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2. 7월 1일 기준(매년)
1. 1∼6. 30까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
토지특성조사
토지특성조사는 토지특성조사항목(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관련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 -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성 등)을 조사 · 기재하는 것으로 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
지가산정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활용)
산정지가 검증
1. 검증 대상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한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2. 검증 방법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가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1. 산정지가 열람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실시(20일간)
열람 공고 : 구, 동 게시판
동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와 의견제출서 서식 비치
2. 의견제출 처리
의견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되 의견제출요지와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통지함.
구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1.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여 운영.
2. 지가심의
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사항 포함)를 확인하고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구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산정된 가격을 검증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지가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동 단위로 심의하되 필요시 당해지역 감정평가업자를 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제시토록하는 등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지가 변경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청취 후변경
지가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결정공시문 구·동 게시판에 게시물 첨부
구 홈페이지에 홍보 및 개별지가 검색 가능
이의신청(30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30일)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