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897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5시 10분 57초
지적민원 | |||||||||||||||||||||||||||||||||||||||||||||||||||
토지분할대상토지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신청서류
수 수 료 : 분할 후 1 필지당 1,400원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소유자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토지합병
토지지목변경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처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지적측량 성과검사측량종류
처리절차
조상땅 찾아주기조상 땅 찾아주기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직계 존 ·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장소전국 시, 군, 구청 지적부서 구비서류본 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위 임
처리기한 : 즉시비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류
처리기한 : 4시간 이내토지대장 소유권 정리근거서류
처리기한 : 즉시제증명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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