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적

조회수 2521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5시 10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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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토지분할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신청서류
  • 분할측량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
  • 분할측량성과도
  • 토지분할 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수 수 료 : 분할 후 1 필지당 1,400원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소유자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토지합병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 토지로 합치는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
토지지목변경
  • 해당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해당 1필지당 1000원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처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지적측량 성과검사

측량종류
  • 토지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신규등록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지적삼각측량 : 지적기초측량의 기준점인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처리절차
  • 측량신청 : 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구로구금천구지사 등)
  • 측 량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검사 요청 : 지적측량수행자 → 부동산정보과
  • 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 부동산정보과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의뢰인

조상땅 찾아주기

조상 땅 찾아주기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직계 존 ·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인이어야 함.
신청방법 및 장소

전국 시, 군, 구청 지적부서

구비서류
본 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 임
  • 위임장(지정서식)
  • 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 날인 후 제출
처리기한 : 즉시

비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정관 또는 기타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처리기한 : 4시간 이내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근거서류
  • 등기필통지서
  • 등기필증
  • 등기부등 · 초본
  •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처리기한 : 즉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증명 명칭,수수료(단위,금액),근거 및 참고사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증명 명칭 수수료 근거 및 참고사항
단위 금액
토지대장등본 1필지 500원  
토지대장등본 열람추가   300원  
지적도등본 A4용지 700원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5조 제 1항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500원
토지대장열람 1필지 300원
지적도열람 1장 4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300원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500원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8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건축물대장등본 1건당 500원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건축물현황도 1면당 100원
건축물대장열람 1건당 300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860-238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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