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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조회수 1242 작성일 2021년 01월 20일 16시 41분 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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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여권법」개정에 의거 2021년 1월 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 발급이 시행됩니다.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구 분

개 정 사 항

여권 유효기간 및 종류

5년 복수여권

※  「병역법」  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까지 받은 경우는 10년 복수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

      - 현재 소지 중인 여권

문의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영사콜센터(02-3210-0404)

※단, 5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한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을 희망하는 경우는 단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68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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