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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조회수 4947 작성일 2019년 04월 23일 10시 53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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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용 사진 규격 (여권법 시행령 제5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진 규격 안내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68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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