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

조회수 24922 작성일 2015년 07월 05일 17시 06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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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교부 안내

발급장소

구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업무시간

월~금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 09:00 ~ 20:00 (공휴일 제외)

여권교부일

  • 여권신청 후 신청일 포함 8일째 되는 날 (토,일,공휴일 제외)
  • 수요일 야간민원 접수건은 익일 접수건으로 처리되어 9일째 되는 날 오전9시부터 교부

여권 수령 안내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접수증, 신분증

※ 대행기관 방문 신청자는 본인 여권 수령시 신분증 없이도 지문 및 안면인식 확인 후 수령가능

온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접수증(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을 접수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 [여권을 미접수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접수증, 방문한 친권자의 신분증
  • [여권 접수를 대리한 2촌이내 친족이 찾으시는 경우]
    접수증, 대리인의 신분증
  • [그 외 3자가 미성년자의 여권을 찾으시는 경우]
    접수증(위임장),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대리인의 신분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전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여권발급일 기준 6개월이상 미수령시, 해당 여권은 효력상실 및 직권무효로 폐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여권 등기우편수령 신청
  • 신청자 : 본인(여권발급 접수시 신청)
    등기우편 수령시 약 4~10일 정도 소요(토, 일, 공휴일 제외)
  • 요금 : 기본 5,500원(카드결제)
  • 유의사항
    여권 우편수령 신청자는 방문수령은 불가합니다.
    우체국에서 여러번 방문하였음에도 배송불가시에는 신청자 과실로 반송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68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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