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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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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06 작성일 2021년 07월 21일 14시 29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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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구로구청을 포함한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발급방식 :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차세대 비전자여권

 

   구비서류 :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여유분 1매 포함), 여권발급 신청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수 수 료 : 48,000원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28,000원 환불 가능)

 

   유효기간 : 1년 이내 단수여권 (출발지 기준 왕복 1회 사용)

 

   유의사항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신청 불가

     - 여권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 허가요건(긴급여권 사용 가능여부)은 본인이 사전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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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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