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05
작성일 2025년 03월 11일 14시 57분 03초
지방세 환급금 | |
지방세 환급금
● 지방세 환급금이란?
- 구청에 납부한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돌려 드리는 것
- 환급금 지급 기한: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 수령 방법
▸ 인터넷 접수
-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전화 및 팩스 접수
- 전화: 02)860-2737 - FAX: 02)860-8119
※ 환급 대상자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타인 계좌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환급금 양도양수요구서’ 제출 必
▸ 현금 수령
환급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한은행(전국 지점)에서 아래의 서류 제출 후 수령 가능
- 본인: 신분증, 지방세 환급금 지급(충당)통지서
-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방세 환급금 지급(충당)통지서,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지방세 환급금 지급(충당)통지서
◈ 지방세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징수과 세정총괄팀 02)860-2737
|
|
파일 |
---|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채널추가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