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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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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5 작성일 2025년 03월 11일 14시 57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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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  지방세 환급금이란?

 

구청에 납부한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돌려 드리는 것

 

-  환급금 지급 기한: 환급 결정일로부터  5

 

 

 

● 수령 방법

 

 

인터넷 접수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전화 및 팩스 접수

 

-  전화: 02)860-2737

-  FAX: 02)860-8119

 

 

※  환급 대상자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타인 계좌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환급금 양도양수요구서’  제출

 

 

현금 수령

 

환급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한은행(전국 지점)에서 아래의 서류 제출 후 수령 가능

 

본인: 신분증, 지방세 환급금 지급(충당)통지서

 

-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방세 환급금 지급(충당)통지서,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지방세 환급금 지급(충당)통지서

 

 

 

◈  지방세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징수과 세정총괄팀  02)860-273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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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02-860-2111, 2112, 20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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