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13년 07월 14일 11시 52분 42초
| 카테고리 | 청소/정보통신 |
|---|---|
| 제목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
| 업무개요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과 등록, 변경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23,000원, 변경은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 신청서식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서 |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
<유의사항>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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