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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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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7월 14일 11시 52분 42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카테고리 , 제목 , 업무개요 ,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수수료 , 구비서류 , 신청서식 , 근거법령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청소/정보통신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업무개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과 등록, 변경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3,000원, 변경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신청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서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유의사항>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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