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15년 08월 13일 17시 16분 02초
|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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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업무(변경(사무소 이전) 신고서·폐업 신고서·휴업·재개업 신고서) |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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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사 [업무변경, 사무소이전, 폐업(휴업,재개)]신청서입니다.
- 첨부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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