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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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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13일 17시 16분 02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카테고리 , 제목 , 업무개요 ,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수수료 , 구비서류 , 신청서식 , 근거법령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행정사 업무(변경(사무소 이전) 신고서·폐업 신고서·휴업·재개업 신고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사 [업무변경, 사무소이전, 폐업(휴업,재개)]신청서입니다.

 

- 첨부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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