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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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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2월 04일 09시 10분 49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카테고리 , 제목 , 업무개요 ,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수수료 , 구비서류 , 신청서식 , 근거법령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업무개요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구비서류 신청대상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 담당 부서(☎02-860-2034, 2611)에 상담 후 서류 준비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성인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범위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 최대 3년 연속 지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 조건

  · 2026년도 1월 건강보험료(직장 : 127,500/ 지역 : 60,000) 이하이면서

  · 20216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2년 이내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 2021630일까지 국가 암검진과 관계 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지원범위

  · 급여항목 중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 최대 3년 연속 지원

 

소아(18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 조건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지원범위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접수처

-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02-860-26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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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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