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25년 02월 04일 09시 10분 49초
| 카테고리 | 민원서식 |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 |
| 업무개요 |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구비서류 | 신청대상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 담당 부서(☎02-860-2034, 2611)에 상담 후 서류 준비 |
| 근거법령 | 암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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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 성인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범위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 최대 3년 연속 지원
■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 조건 · 2026년도 1월 건강보험료(직장 : 127,500원 / 지역 : 60,000원) 이하이면서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과 관계 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지원범위 · 급여항목 중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 최대 3년 연속 지원
■ 소아(18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 조건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지원범위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 접수처 -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02-860-26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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