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24년 04월 12일 15시 59분 32초
| 카테고리 | 민원서식 |
|---|---|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
| 담당부서 | 의약과 |
|
□ 처리기간 : 3일 □ 첨부서류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1부 ○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1부 ○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1부 ○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기안, 결재→ 처리알림
|
|
| 파일 | |
- 이전글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다음글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채널추가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