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23년 07월 24일 13시 20분 23초
|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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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서 | |
| 업무개요 |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서식 | 변경허가 신청서 |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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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처리기간: 7일
* 첨부서류: 1. 허가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
* 수수료: 영업 번경허가 건별로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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