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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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07일 15시 47분 42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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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 |
업무개요 |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변경 시 /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신고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신청서식 |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신고) 서 |
근거법령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처리절차>
<구비서류>
1. 공연장재해대처계획신고서(붙임) 2.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3.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아카이브 자료 참고(https://stagesafety.or.kr/web/contents/safetyGuideline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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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19 14: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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