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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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2월 08일 16시 23분 52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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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 | |
담당부서 | 환경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제2항 |
<<구비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한>> 1. 지정신고 : 해체작업개시 7일전 2. 변경지정신고 : 변경사실이 있고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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