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22년 02월 08일 16시 14분 31초
| 카테고리 | 민원서식 |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 |
| 담당부서 | 환경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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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고기한>>
1. 최초 신고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시
2. 변경 신고 : 변경 사실이 있고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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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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