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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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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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수료 | 무료 / 단, 택배서비스 이용시 택배 요금은 본인부담(착불) |
근거법령 | 행정안전부 예규(제15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식입니다.
■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맞춤형서비스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임산부 본인만 가능) ■ 적용범위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2.「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3.「모자보건법」에 따른 엽산제ㆍ철분제 지원 4.「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수첩 발급 5.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맘편한KTX 특실 할인 및 SRT 할인 6.「의료급여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7.「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8.「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9.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 : 해당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1. 신청자 신분증 2. 임신사실확인서(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동의 시 제출 생략)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5.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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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2.07.29 14: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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