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593
도시관리

남구로역 1번 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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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 대상지는 주택가 사이의 좁은 골목길로 해당지역에 화단 등을 설치할 경우 현재도 비좁은 골목길에 사람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이 어려운 사항임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동24.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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