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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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30
조회수1198
항동 어린이집 주차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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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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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
검토의견 | 해당 어린이집 주차장 확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 어린이집과 인접하고 있는 푸른수목원 부지(서울시 소유 및 관리 대상)의 일부 매입이 필요합니다. 본 부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매입위해서는 해당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제공하여하는데, 본 공원 주변에 이와 같은 기능의 부지 제공이 불가하여 사업 시행이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 제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공원 부지 매입 대신에 해당 어린이집 옆에 있는 공터(소유자:그린 빌라)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현 주차장을 원아들의 등하원 시간에는 학부모님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 이용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통하여 원아들의 통학 안전성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앞 교통 흐름 원활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자합니다.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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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