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1.06.30 조회수368

우남아파트 옆 자전거 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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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서해안로 남측(부천→서울 방면)은 보도폭이 협소하여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는 불가한 실정임에 따라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8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한 후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지정하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완료하였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03.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검토의견서(동58).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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