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1.06.30 조회수404

부광로 사거리 X자 횡단보도 설치

""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타 기관 소관사항 및 현장 부적정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 사업규모 : 보행자 신호등 설치 4개소, 횡단보도 설치 2개 □ 소요예산 : 29백만원(시비) = (보행신호등 4ea×6백만원) + (횡단보도 2개×2.5백만원) □ 검토의견 ○ 주민 제안사업 대상 여부(비대상, 시비 사업대상으로 서울시 소관사항) -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 심의 및 승인 기관은 경찰(구로경찰서, 서울경찰청)이며 신호등 병행 공사는 서울시(강서도로사업소) 소관 사항이어 구 주민제안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사업 적합성 - 대각선 이동 시설 설치 시엔 기존 건널목 안의 자전거 횡단도가 저촉되고, 해당 장소는 주행량이 4방면 모두 상당하며 보행시간이 길어질 경우 차량정체가 예상되며 - 더욱이 범박터널입구사거리(부광로사거리)는 좌회전, 직진, 우회전차로가 편도 5차선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회전 시 차량 추돌 사고예방을 위한 유도선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장으로, 교차로 내부의 건널목 설치로 인해 방향을 이끄는 라인 폐지 불가하여 현행 유지가 타당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타기관소관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부광로 사거리 X자 횡단보도 설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