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09.10.2] [대통령령 제21680호, 2009.8.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02-2100-37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제3조 (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폐치ㆍ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의 예산조치) ① 법 제4조에 따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폐치ㆍ분합으로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①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어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는 시(「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 삭제 <2008.10.8>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8> 제11조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2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4조 (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개정 2009.8.13>)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8.13>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3> 제18조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9.8.13> 제19조 (주무부장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 (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 (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청구서 등의 서식) 제12조에 따른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3조에 따른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4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제20조에 따른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조례와 규칙 제28조 (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제29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 (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 (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방의회 제33조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ㆍ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ㆍ증설, 용도폐지ㆍ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을 말한다. 제38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45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 (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국가 및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ㆍ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 (불신임 의결의 통고 등) 지방의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 (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 (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77조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62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관 제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 법 제9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 (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 (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고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8조 (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6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9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70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72조 (선결처분) ① 법 제109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제73조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13>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8.13>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8, 2009.8.13> ⑦ 시ㆍ군과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1. 인구 15만 미만의 시ㆍ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부이사관 3.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 지방 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해당 시ㆍ군이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1. 매 해 말 인구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한다. 3.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74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75조 (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5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제77조 (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제78조 (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제79조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 (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1조 (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 제82조 (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5조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의결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6조 (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8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7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49조제5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제89조 (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90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1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 (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 (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4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7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제96조 (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 (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 (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 (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2조 (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7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6조와 제167조에 따른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ㆍ결정ㆍ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4명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5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6조 (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7조 (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ㆍ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8.2.29>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8조 (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제109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 (준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7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1조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ㆍ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제112조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7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제1호와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대집행(代執行)하거나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법 제170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7조와 제1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4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3항 및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제115조 (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제116조 (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ㆍ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117조 (자치구의 재원 조정) 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8조 (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10.8] 부칙 <제21680호,200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총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자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