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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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6세(취학년도 2월까지) 이하 가정양육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이용 아동은 지원 가능
-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됨
지원금액 선정
- 24개월 미만('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월 15만원, 24개월 이상 월 10만원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24개월 미만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월 10만원
선정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지원방법
신청에 의거 자격책정 후 지원
강조양육수당→보육료 변경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변경신청일부터),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은 전액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불가
강조서비스 변경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강조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장애아동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종일제 '라'형 이용자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짐에 따라, `16년도 부터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가능)
강조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강조단 출생일로 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
선정방법
신청에 의거 자격책정 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로구청 가족보육과(☎02-86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