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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경력 형성을 유도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고자 정규직 채용 기업에 청년 1인당 정규직 채용 6개월 후 「정규직 채용 기여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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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0.1.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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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원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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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0.06.03.(수) ~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기업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업으로서, 구로구 소재 고용 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사업주 단위)으로서 "2019년도에" 서울시 청년¹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¹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정규직 채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5세이상 만 34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및 관내 고등·대학교 졸업(예정)자
※ 2019.1.1. ~ 2019.12.31. 기간 동안 청년 정규직 채용기업이 대상(2020년 채용자 지원 불가)
※ 2019년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2019년에 정규직 채용 기여금을 기지급 받은 해당 청년에 대한 신청 불가
(단,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39세)
강조단,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관내 대학교 : 동양미래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공회대학교
-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이어도 가능
- 운영기관은 (사)벤처기업협회, ㈜잡모아 관악지사,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케이잡스(주) 구로지사로 한정함.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워크넷 신청 후 승인 및 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기업
청년
2019년 신규 채용자 중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정규직 채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5세이상 만 34세이하 청년 또는 관내 고등·대학교 졸업(예정)자
강조구로구 관내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은 주민등록지와 관련없이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의 취업인턴 중도탈락자, 청년공제 취업인턴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채용(전환)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는 청년공제 가입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
-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 2019년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하여 정규직 채용 기여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신청한 해당 청년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
- 이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워크넷 신청 후 승인되지 않은 청년
지원인원
참여기업은 구로구 온라인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이내(소수점이하 반올림)로 하되 예산범위내 동일사업장 최대 5인 이내
지원방법
청년 정규직 채용 6개월 후 청년 1인당 1회 300만원 기업에 지급.
임금
2019년 최저임금이상
정규직 채용 기업에 청년 1인당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정규직 채용 6개월 후 300만원)
신청 및 승인
- 신청방법 : 구로구 홈페이지 내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에서 참여기업 온라인 접수
- 기업승인 : 신청된 참여기업 및 정규직 채용자의 적격여부를 파악하여 공지사항에 참여기업 승인여부 게시
문의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