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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8월 03일 16시 02분 40초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제도 관련 안내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와 관련,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도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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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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