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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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 작성일 2020년 08월 03일 16시 02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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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제도 관련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와 관련,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도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83
  • 콘텐츠수정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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