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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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7월 31일 10시 02분 24초
주식백지신탁제도(의무이행) 안내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공직자분들께서는 의무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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