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인권 소개

고충민원 처리절차

  1. 청렴·인권 소개
  2. 구로구옴부즈맨
  3. 고충민원 처리절차

청구대상

구로구(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다만, 조정·중재가 가능한 경우는 조사)
  •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청구요건

민원인 누구나 신청 가능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서식

고충민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작성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처리절차

  1. 01

    고충민원 신청

    민원인 누구나 신청

  2. 02

    신청문서 확인

    기재사항 확인, 단순민원 부서이첩

  3. 03

    운영위원회 심의

    조사실시 여부 결정,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지, 해당부서 통보

  4. 04

    고충민원 조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완료

  5. 05

    조사처리 결과통보

    신청인, 관계기관 및 부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2층 구로구옴부즈맨 사무실
  • 인터넷 (고충민원신청 게시판에서 신청가능)
  • ☎ 전화문의 : 02-860-2501 (팩스 02-860-2507)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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