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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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작성일 2026년 07월 14일 09시 35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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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종료 신고 안내

<집단급식소 종료 안내>
1.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개인의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인감도장
 법인의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2. 기존영업신고증

 

 

*인터넷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https://plus.gov.kr/)에서 '집단급식소 종료 신고' 신청 (첨부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신청)
+ 종료 사유 대략적으로 작성 가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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