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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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작성일 2026년 07월 14일 09시 28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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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신고 안내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서류>
1. 신분증 (대표자 본인 방문시) + 기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2. 집단급식소 대표자의 위생교육수료증 (미수료시 6개월이내 교육수료 가능)
3.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위탁의 경우 위탁사에서 구비)
4. 영양사 및 조리사 보건증 (위탁의 경우 위탁사에서 구비)
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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