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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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 작성일 2026년 07월 14일 09시 26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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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 폐업 신고

<폐업관련 서류>
신고장소: 구로구보건소 5층 위생과
1.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 시 미지참 가능)
2. 신분증 (대표자 본인 방문시)
 -개인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제출), 법인 인감도장(신고서에 필요), 법인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발급하시는 경우 : 수수료 500원)

 

+ 인터넷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https://plus.gov.kr/)에서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신청 (첨부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신청)
+ 업종란 신고증 참고하여 기재하셔서 작성부탁드립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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