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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참여자 모집 | |
★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재안내 하오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0년 한의약 난임치료 접수 마감일 : 2020 11. 20.(금) ○ 2020년 11.21. 부터 신청불가, 2021년 접수일 추후 안내예정 ( ※ 2021년 지원 기준및 내용 변경 가능, 2020년 지원이력은 누적 적용됨)
■ 모집 기간: 2020.07.22.~ (선착순 접수) ■ 모집인원 및 선정기준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2쌍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서울시 구로구 거주, 여성 만41세이하 (1979.01.01.이후 출생자)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 지원내용 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첩약,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 지원 치료기간 및 비용: 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3개월:1,324,800))지원 ※관찰기관 1~2개월 첩약비용의 90%(약 1,192,320),치료비용의 10% 본인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지원횟수: 1인 최대 2회(연1회) ■ 치료기관; 서울시 한의약난임 지정 의료기관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 agi seoul.go.kr)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후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7층 지역보건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반드시 사전문의후 방문접수 1) 난임진단서 원본(난임 시술병원,산부인과 전문의),신청서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이내,난임시술 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2) 사전선별결과지: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자가점검후 출력 (남녀각각 출력) 3) 사전검사결과지:(공통)CBC,LFT,FBS,BUN/CRE,B형간염,소변검사 (남성)정액검사,(여성)AMH,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4) 신분증 5)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추가서류 1)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1년이상 사실혼 확인보증서 2)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 사항 -교육 및 설문조사 참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치료시작(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후 검사 시행(치료완료후 2주이내)※사전검사:치료전/사후검사:치료완료후 2주이내 ※사후 검사 완료시 비용지원가능 - 치료결과(임신,임신지속,분만)확인에 참여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결과(임신,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도중 난임시술 불가,임신시 증빙자료제출 - 치료중단시 보건소 알려야함.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1개월 이상 치료 지원시 이후 지원불가 - 한방 치료도중 난임시술 시행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도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문의사항: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 02-860-3251 /2275 )※ 반드시 사전문의후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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