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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6 작성일 2020년 07월 22일 19시 03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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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참여자 모집

   

★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재안내 하오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0년 한의약 난임치료 접수 마감일 : 2020 11. 20.(금)

    ○ 2020년 11.21. 부터 신청불가, 2021년 접수일 추후 안내예정

       ( ※ 2021년 지원 기준및 내용 변경 가능, 2020년  지원이력은 누적 적용됨)

 모집 기간: 2020.07.22.~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및 선정기준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2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서울시 구로구 거주, 여성 만41세이하 (1979.01.01.이후 출생자)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첩약,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 지원

    치료기간 및 비용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3개월:1,324,800))지원 관찰기관 1~2개월

                               첩약비용의 90%(1,192,320),치료비용의 10% 본인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지원횟수: 1인 최대 2(1)

 치료기관; 서울시 한의약난임 지정 의료기관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 agi seoul.go.kr)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후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7층 지역보건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반드시 사전문의후 방문접수

    1) 난임진단서 원본(난임 시술병원,산부인과 전문의),신청서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이내,난임시술 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2) 사전선별결과지: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자가점검후 출력 (남녀각각 출력)

    3) 사전검사결과지:(공통)CBC,LFT,FBS,BUN/CRE,B형간염,소변검사 (남성)정액검사,(여성)AMH,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4) 신분증

    5)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추가서류

   1)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1년이상 사실혼 확인보증서

   2)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 사항

   -교육 및 설문조사 참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치료시작(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후 검사 시행(치료완료후 2주이내)사전검사:치료전/사후검사:치료완료후 2주이내

     사후 검사 완료시 비용지원가능

  - 치료결과(임신,임신지속,분만)확인에 참여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결과(임신,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도중 난임시술 불가,임신시 증빙자료제출

 - 치료중단시 보건소 알려야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1개월 이상 치료 지원시 이후 지원불가

 - 한방 치료도중 난임시술 시행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도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문의사항: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02-860-3251 /2275 )반드시 사전문의후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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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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