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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7 작성일 2026년 05월 19일 13시 21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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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항에 의거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5항에 의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결과 및 증빙자료를2026.12.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종사자 중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교육내용: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교육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등을 활용한 교육

- (집합교육) (앙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홈페이(https://www.15771389.or.kr) 교육 소개 교육 방법 - 자체교육 자료실 자료 다운로드 또는 방문교육 신청

-(온라인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sll.seoul.go.kr)노인학대검색온라인 학습 노인학대 예방 신고의무 교육수강 수료증 발급

 

.결과제출: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작성하여 2026.12.18.()까지 팩스(02-860-8135)

또는 메일(seooo@guro.go.kr)로 제출

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

인터넷강의: 이수증, 결과보고서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교육안내 1.

         2.결과보고서 양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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