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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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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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의거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에 의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결과 및 증빙자료를2026.12.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교육안내 1부. 2.결과보고서 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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