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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9 작성일 2025년 12월 04일 16시 10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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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안내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목적:코로나19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함

 

 특별법 신청 기간: 20251023일부터   20261023일까지만 특별법 적용(이후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름)

 

 특별법 적용 대상자: 2021226일부터  2024630일까지 접종받은 피접종자

 

 내용

  ①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기각 판정되며, 보상일 시에만 지원됨

  ② 신규 신청의 경우,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③ 특별법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은 경우, 재심의1회 신청 가능(추가 이의신청 불가)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02-860-2617)

 

※ 약제비는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구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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