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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목적:코로나19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함 ○ 특별법 신청 기간: 2025년10월23일부터 2026년10월23일까지만 특별법 적용(이후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름) ○ 특별법 적용 대상자: 2021년2월26일부터 2024년6월30일까지 접종받은 피접종자 ○ 내용 ①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기각 판정되며, 보상일 시에만 지원됨 ② 신규 신청의 경우,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③ 특별법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은 경우, 재심의1회 신청 가능(추가 이의신청 불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02-860-2617) ○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
|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명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 (대리신청 시)
- 간편수신 동의서
- (선택) 의견제출서
-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 (선택) 기피신청서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명시)
- 의무기록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모두 포함)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 (대리신청 시)
- 간편수신 동의서
- (선택) 의견제출서
-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 (선택) 기피신청서
|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
|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무기록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모두 포함)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 (대리신청 시)
- 간편수신동의서
- (선택) 의견제출서
- (선택) 의견청취신청서
- (선택) 기피신청서
| 사망자일시보상금 신청
|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무기록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모두 포함)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 위임장 (대리신청 시)
- 부검소견서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제외)
- 간편수신동의서
- (선택) 의견제출서
- (선택) 의견청취신청서
- (선택) 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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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신청 및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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