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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2 작성일 2025년 09월 29일 17시 46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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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핵검진등 이행 점검 안내

2025년 결핵검진등 이행 점검 안내

 

가. 점검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나. 점검사항: 결핵검진등(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

다. 검진기간: 2024.1.1.~2024.12.31.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 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라. 제출기간: 2025.11.30.(일)까지

마. 제출방법: 온라인 점검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점검표 제출방법

 

   1. 이행점검표 QR코드 인식 -> 온라인 이행점검표 작성 후 온라인 상으로 제출

 

 

2. 이행점검표 URL 접속 -> 온라인 이행점검표 작성 후 온라인 상으로 제출

 

https://form.naver.com/response/veuJADYlcVR8c3U3ACbz5g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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