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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7 작성일 2025년 05월 12일 09시 52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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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2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7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결과 및 증빙자료를2025.12.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의료기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교육내용: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교육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등을 활용한 교육

-(교육콘텐츠)서울시평생학습포털*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등 활용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sll.seoul.go.kr)장애인학대검색온라인 학습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수강->수료증 발급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교육/홍보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다운로드

 

.결과제출: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작성하여 2025.12.26.()까지 팩스(02-860-8135)

또는 메일(tjsdo0917@guro.go.kr)로 제출

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

인터넷강의: 이수증, 결과보고서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과보고서 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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