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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의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동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결과를2025.12.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대상: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중 * 진료 상담 직무수행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포함) -보안요원,청소원,조리원 등에 대해서 제외 가능 -긴급지원 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검체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의료기관’종사자 제외 가능 나.교육내용: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긴급지원 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다.교육방법 -(집합교육)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동영상 시청 -(사이버교육)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회원가입 및 로그인⇒‘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하여 수강신청⇒강의수강&설문조사⇒수료증 발급 라.결과제출: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작성하여2025.12.26.(금)까지 팩스(02-860-8135)또는 메일(tjsdo0917@guro.go.kr)로 제출 ※집합교육: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 ※사이버교육: 이수증,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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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문의사항은구로구 보건소의약과 의무팀(☎02-860-32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붙임1.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1부. 2.결과보고서 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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